유천동·성남동서 일부후보 선거사무원 신고당해

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1일 투표소 반경 100m 밖에서는 후보자 이름과 정당을 노출하고 투표참여와 독려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바뀐 선거관리 규정을 불법선거 운동으로 오인한 신고가 대전지역 투표소 곳곳에서 잇따랐다.

투표독려 허용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0분경 대전시 중구 유천동의 한 투표소에서 새누리당 강창희 후보 선거사무원이 불법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선거사무원은 바뀐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강 후보의 이름과 정당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투표참여를 독려했고 이를 본 한 시민은 이를 불법선거 운동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오전 8시 30분경에도 대전시 동구 성남동의 한 투표소에서 민주통합당 강래구 후보 선거사무원이 강창희 후보 선거사무원과 마찬가지로 피켓을 들고 투표참여를 독려하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이처럼 투표독려 허용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투표 현장 곳곳에서는 실랑이와 혼선이 빚어졌다.

일부 후보 측은 투표 독려 명함을 돌리다 불법선거 운동으로 오인한 유권자들의 항의를 받는가 하면 이와 유사한 일이 투표 현장 곳곳에서 목격됐다.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같은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투표참여와 독려 활동은 모두 합법행위다.

지난 2월 29일 여야 합의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와 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자유롭게 제작·유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당의 상징색과 후보자 이름 등을 담을 수 있으며 개수에도 제한이 없다.

각 후보는 투표 당일에도 투표소에서 100m보다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투표를 독려하는 홍보물을 노출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표소 반경 100m 밖에서는 누구든지 투표를 독려할 수도 있고 이 때문에 곳곳에서 선거운동원들이 투표를 독려하는 모습도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새로운 모습”이라며 “하지만 투표소 곳곳에서 불법선거 운동으로 오인한 신고가 잇따르면서 새롭게 바뀐 선거관리 규정에 대한 선관위 등의 홍보부족이 못내 아쉽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바뀐 선거관리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곳곳에서 해프닝이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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