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60만원 줬다가 덜미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4·11 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관련단체 임원인 A 씨와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 달 말경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등을 부탁하면서 선거구민 C씨 등 2인에게 각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금품·향응 제공, 비방·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24시간 감시·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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