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취임 후 임명 고위간부 홍재형 후보 지지글 게시
준공무원급 인사 ‘정치운동 금지’ 위반 해당 여부 주목

4·11총선 충북 청주상당 선거구가 여야 후보간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시종 지사 취임 이후 임명된 충북도 및 도 출연기관 간부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등 선거에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인사들은 이 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어 배경에 따라 ‘관권선거’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출연기관인 충북인재양성재단(이사장 이시종 지사) A 사무국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새누리당 정우택(청주상당) 후보와 관련된 성추문 의혹과 민주통합당 홍재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 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우택 후보의 전 보좌관 허모 씨가 양심고백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정의와 진실을 향한 허 씨의 용기가 묻어났다”고 칭찬했다.

그는 또 홍재형 후보의 SNS 댓글을 통해 “과거 예를 보더라도 (정 후보가 홍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지금의 여론조사는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지금도 홍 의원님이 이기고 있는 것이고, 결과도 이길 것으로 믿는다”며 노골적인 지지의사를 표현했다.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의 선거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A 국장은 이 지사가 보답차원에서 그해 8월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에 기용했다. 그는 오는 8월까지(2년간) 공무원 서기관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다. A 국장이 공무원신분은 아니지만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보니, 그가 SNS을 통해 특정후보 지원 및 비방 등 선거에 개입한 점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정치운동의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검사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1항에도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등의 정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인재양성재단이 도의 예산을 지원받는데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인만큼 사무국장 등 구성원들의 의무는 공무원에 준해야 한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4급(서기관) 간부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와 권한이 있는만큼 그에 상응한 의무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다 보니 A 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지자체가 해당 기관에 어떠한 형태로 출자·출연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A 국장이) 공직선거법 60조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계약직공무원(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등이 해당된다.

A 국장은 충청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2~3일간 서너개의 글을 SNS에 올렸는데,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해당 글을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B 보좌관도 지난달 민주당 소속 김광수 충북도의원이 제주도출장기록 등을 충북도에 요청한 것과 관련, 해당 부서에 자료비공개 내지 공개시점을 연기토록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B 보좌관은 지난달 23일 전화통화에서 “김광수 의원을 만나 자료와 관련된 부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부서에서 방대한 양의 자료취합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해 대신 양해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자칫 오해를 살수 있어 선거 끝날 때까지 아예 청주발길을 끊고 서울에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 한 고위공무원은 "출자·출연기관 간부가 특정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을 뛰어넘어 내부 복무규정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라며 “인재양성재단보다 도의 관리·감독범위에서 자유로운 산하기관 단체장의 겸임에 대해서도 해임시킨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이번 사안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cctoda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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