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공표 혐의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11총선 청원군 선거구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A 후보 측 선거사무장 B 씨와 자원봉사자 C 씨를 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 씨와 C 씨는 지난 4일 발표된 CJB청주방송 여론조사결과 A 후보의 지지율이 경쟁 후보보다 낮게 나타나자 여론조사의 표본크기(응답자)가 500명(응답률 8.6%)인데도, '40여 명만 응답한 결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7000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다. 선관위는 이들의 허위사실 공표행위가 A 후보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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