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불법선거운동 경고 건수
대전 25건·충남 52건… 유권자 눈살

대전·충남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되면서 유권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하루가 멀다고 후보에 대한 비난성명이 난무하고, 서로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정책에 대한 경쟁은 실종된 모습이다.

9일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총선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 수사 의뢰 2건, 고발 4건, 경고 25건 등이다.

충남선관위도 수사 의뢰 2건, 고발 16건, 경고 52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먼저 대전 동구 자유선진당 임영호 후보가 지난 3일 새누리당 이장우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와 후보자비방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 후보 측은 이 후보가 “‘1년에 5억 원밖에 못 가져오는 국회의원’, ‘있으나 마나 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등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어쩔 수 없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은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관계에 기초해 문제를 제기했고 무사안일로 일관한 임 후보의 실상을 주민에게 알리는 책무는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성 선거구는 민주통합당 이상민 후보가 새누리당 진동규 후보의 발언에 발끈, 선관위에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고발했다. 앞서 진 후보는 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 후보를 겨냥해 “4년간 국회 참석률이 20%밖에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충남 천안갑 선거구에선 새누리당 전용학 후보가 지난 4일 가족, 고교 동창의 전과기록이 적힌 홍보문건을 선거사무실에 비치한 민주당 양승조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와 전혀 무관한 친구의 사생활까지 공개하며 거론하는 데다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은 사안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해당한다는 게 전 후보의 설명이다. 아산에서도 민주당 김선화 후보 측과 선진당 이명수 후보 측 간 성희롱 공방전이 도를 넘어 고발사태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후보들은 상대 후보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고소·고발장을 쓰는 등 선거운동 시간을 ‘후보 간 정쟁’에 소비하고 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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