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승조, 새누리 전용학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고발

천안갑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양승조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새누리당 전용학 후보를 9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3일 전 후보가 양 후보를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한 것에 대한 대응차원이다.

양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9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한 대응을 자제해 왔지만 최근 며칠간 전 후보의 도를 넘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행각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 사법기관에 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양 후보측은 “전 후보가 자신의 트위터에 ‘타인의 존엄을 파리 목숨 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변호사가 있다’고 양 후보를 비방했으며, ‘추악한 양승조, 이번에 법과 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며 양 후보를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 후보측은 전 후보가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에 "양승조 후보, 선거법 위반혐의 수사중,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 가능"이라는 내용의 문자가 대량으로 살포된 것과 관련, “검찰 고발과 별도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양 후보측 관계자는 "해당 문자가 보내진 발신번호는 우리 쪽(양승조 후보) 선거운동본부 사무실 전화로, 누군가 악의적으로 이 같은 문자를 살포한 것으로 판단,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용학 후보의 고발장 접수 기초가 된 '새누리당 전용학 후보 및 가족 등의 위법행위'라는 제목의 문건은 모 기자가 이를 몰래 훔쳐가 전 후보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전 후보측 관계자는 “양 후보의 고발에 대한 판단은 법에서 할 것이고 우리는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알아보고 활동했다”며, “모든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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