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을 새누리당 김호연 후보와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가 정치자금법을 사이에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발단이 된 건 지난달 27일 녹화된 지역방송사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나온 김 후보의 발언 내용.

 이날 김 후보는 “박상돈 후보는 2008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았고, 2009년에 또다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 박 후보는 “2009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6일 검찰에 고소장 제출.

 그러나 김 후보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정치자금법 제12조제1항제4호를 보면, 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 등 및 당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1억 5000만 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집할 수 없으나, 박 후보는 2009년 1억 5172만 6411원의 후원금을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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