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통시장 활성 방안 … 온라인 판매사이트 개설

하반기부터 전통시장에서 파는 배추, 한우, 사과, 멸치 등 주요 상품의 저렴한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전통시장 대표상품 가격 공시제'가 시행된다.

전통시장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생기고, 내년부터는 전통시장을 이용할 때 도와주는 안내도우미도 배치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5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상품이 대형마트가 더 싸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대표상품 가격 공시제를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가격 공시제는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대표적인 농축수산물 16개를 선정, 전국 38개 시장의 가격을 평균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가격 정보는 매주 업데이트되며 전통시장 홈페이지, 방송사,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통시장 홈페이지도 관련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확대 개편된다. 포털사이트에서 전통시장을 입력하면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전통시장 상품 판매 온라인 사이트도 생긴다. 이 사이트에서는 일반 신용카드는 물론 작년부터 발행된 전통시장 전자상품권도 쓸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고객들이 복잡한 골목에 있는 점포를 찾지 못하는 불편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안내 도우미가 배치돼 점포 안내는 물론 주차도 돕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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