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기준강화 오늘 시행
이번 조례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시 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으로 구분된 기준을 통합 일원화하고,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행 일정 면적당 1대 이하에서 강화된 일정 면적을 적용 후 가구 또는 호당, 세대당 미달되는 경우에는 가구 또는 호당, 세대당 1대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공동주택은 90㎡당 1대 또는 세대당 1대의 주차장을 갖춰야 하며, 다중·다가구주택은 90㎡초과 135㎡ 이하는 1대, 135㎡ 초과시 90㎡당 1대 또는 가구·호당 1대를 추가토록 하고 숙박시설의 경우 100㎡당 1대의 주차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 시행으로 근본적인 주차장 확보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