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 평택해경 구자영 서장 취임 1주년]
지난해 불법채취·유통등 1240건 수사, 응급환자·익수자등 1617명 인명 구조
올해 해상교통구역 설정 선박사고 예방

평택해양경찰서가 서해중부 해역의 해상질서 확립과 국가 주요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둥지를 튼지 지난 4월 1일자로 1주년을 맞았다. 개서와 함께 취임 1주년을 맞아 구자영 서장으로부터 그 동안 변화한 해상치안 상황과 앞으로 평택·당진항을 비롯한 관할해역의 관리계획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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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영 평택해양경찰서장. 평택해양경찰서 제공

-1주년을 맞은 소감은.

"서해 중부해역의 해상치안기관으로써 자리매김하기까지 준비기간부터 지금까지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감싸주신 지역주민과 직원 여러분들이 고맙고 자랑스럽다."

-초대 서장으로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업무는.

"국가질서 유지라는 큰틀보다는 ‘지역민이 공감하고 필요한 해양경찰이 되자’라는 구호아래 관내 지역민과 해양종사자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1년 간 100여차례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 지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특히 대난지도 등 관내 무료 의료진료 및 이동민원실 운영, 저소득가구 연탄나눔행사,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 등 지역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부임 후 가장 시급했던 과제는.

“관할해역인 평택·당진항과 대산항에는 국내 굴지의 가스·석유기지 등 12곳의 국가 중요시설이 있으며, 평택·당진항은 연간 약 2만여척의 선박이 출·입항하고 특히 자동차 수출·입의 경우 지난해 국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해상교통량이 많다. 따라서 해상교통 안전체계 확립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것으로 판단, 지난해 7월부터 국내외 자료조사와 항만청, 도선사협회, 해운회사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평택·당진항 항계 내에서의 속력제한 기준을 지정·고시해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시화호 조력발전소 주변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대난지도, 제부도해수욕장 등에 해양레저활동 안전구역을 설정하는 등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해양레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제도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했다. 이밖에 당진과 안산 출장소를 파출소로 승격시키는 등 조직을 재정비했다.”

-지난 1년 간 또 다른 성과를 말한다면.

“양귀비 1800주 경작범을 비롯한 불법잠수기 이용 키조개 7만 5000미(시가 1억 5000만원) 불법채취 및 유통, 면세유 부정사용, 중국산 농산물 밀수입 및 유통, 억대 정부보조금 편취 등 민생침해 및 농수산물 유통저해 사범 310명 1240건을 수사하는 등 사회질서를 유지했다. 좌초·충돌·침수 등 해상 선박사고를 비롯한 섬이나 항해선박 응급환자, 갯벌 또는 갯바위 고립자, 방파제 주변 익수자 등 총 1617명의 소중한 인명을 구조하는 등 대국민 보호활동을 전개했다.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자질향상 및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 ‘단계별 성과의식 및 역량향상 프로그램’을 도입,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전국 해양경찰서 중 민원처리기간 단축율 1위를 달성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

“평택해경 관할구역이 인천항, 평택·당진항, 대산항으로 입·출항하는 선박이 교차하는 해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난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오염사고, 2011년 타이유에호 좌초사고, 2012년 그랜드피스호 충돌사고 등이 발생했다. 따라서 대산항 앞바다와 장안서(태안 앞바다 암초) 인근해역에 Traffic Zone 설정 등 해상교통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특히 지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프로그램을 통해 체감민원을 발굴, 가렵고 아픈 곳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존재 이유가 확실한 해양경찰’이 되겠다.”

당진=천기영 기자 chun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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