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독촉않고 가산금없어 미납률 높아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환경부담금과 과태료 등 준조세 성격의 세외 수입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

6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해 주·정차 위반 등 교통 관련 지도단속을 벌여 과태료 12억 1800만원(2만9721건)을 부과했지만 수납액은 44.4%(5억 4100만원)에 불과하다. 올해 역시 3월 말 현재 총 5억 886만원을 부과, 징수율은 25%로 저조한 납부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대기·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물소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환경부담금도 지난해 부과 총액이 46억 6500만원에 이르지만 38억 6200만원만 징수돼 8억 300여만원이 걷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같은 기간 미성년자 출입, 술·담배 판매 등 행위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역시 총 1200만원에 이르지만 징수율은 58.3%(7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노래방, PC방, 유흥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으로 과태료 1450만원을 부과했지만 수납률은 62%(900만원)에 그쳤다.

이처럼 과징금 등의 미납률이 높은 것은 자치단체의 납부 독촉이 적극적이지 않은데다 가산금이 붙지 않아 '안내도 그만'이라는 의식이 만연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 관련 과태료를 안 낼 경우 재산압류 등으로 이어져 차를 처분할 때까지 늘 꼬리표가 따라다닌다"며 "개인 신용으로 연결되는 만큼 제때 납부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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