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고질 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체납액 징수에 발 벗고 나섰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달 한 달 동안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20억 5300만원(지난해 이월액 19억 2500만원 포함)에 대해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제 징수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유형별로 차별화된 대응방안 마련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 법적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다만 그동안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했지만 일시적인 경제난으로 세금의 일시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징수 유예, 분할 납부 등의 납부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