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찬반투표서 96.6% 찬성 … 안성용 변호사 청산인 선임

보은 농산물을 판매해 지역농민들 소득 향상을 기하겠다고 야심차게 출범했던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속리산유통이 출범 3년만에 결국 해산절차를 받게 됐다.

속리산유통은 23일 제3기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두번째 안건으로 지속적인 회사운영여부에 관한 주주들의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6.6%의 주주들이 찬성으로 청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농민 1인당 100만 원씩 16억원과 보은군과 농협, 한화 등이 출자한 14억 원, 그리고 보은군이 15억원을 증자하는 등 총 45억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출범했으나 지난 3년간 자본 32.8%를 잠식한 누적손실액이 15억 93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날 속리산유통이 청산키로 결정남에 따라 안성용 변호사가 청산인으로 선임됐다.

보은=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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