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마일리지 부여방법은 분야별 세부기준에 따라 가점은 1~50점을 주고, 감점은 -5~-30점까지 감하며, 평가는 개인별 누적마일리지를 합산·평균한 결과에 따라 높은 점수로 부서별 시상을 한다.

마일리지 가점항목은 △청렴아이디어 제공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청렴나눔방 참여 △권익위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반부패시책 수범사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행동강령 상담 △행동강령 상 금품 등 반환 △반부패·청렴교육 참석 △직원현황조사 설문조사 협조도 등 14개 항목이다. 감점항목은 △행동강령 위반(금품·향응 수수 제외, 외부강의심사지침 위반 포함) △직권 현장조사 설문조사 종합점수 부진부서 △복무 점검 적발 △음주운전 범죄사실 통보 △행동강령 위반 허위신고 △불친절 공무원 등 6개 항목이다.

보은=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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