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유림관리소가 국유림 보호협약이 체결된 마을에 고로쇠 수액채취 무상양여를 실시한다.

고로쇠 수액 채취는 국유림관리소와 마을간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해 마을주민이 자율적으로 산불로부터 내 고장 산림을 보호하고 대신 지역주민에게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국가와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보은=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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