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내지 않고 아파트에 교습소 차려
1명당 45만 원 받고도 세금 안내… 단속 시급

불법과외가 천안지역 아파트별로 판을 치고 있지만 천안교육지원청의 단속의 손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불법과외는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실제 불당동 A아파트 300여㎡ 규모의 대형 아파트에서는 100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과외 교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학원보다 규모가 큰 이 불법교습소는 2004년부터 부부가 운영하고 있으며, 2년 주기로 아파트를 옮겨 단속을 피하고 있다.

해당 불법교습소의 1인당 교습비는 45만 원.

월 45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교육지원청 신고는 물론, 사업자등록도 내지 않아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

청당동 B아파트에서는 아예 기업형 불법과외가 이뤄지고 있다.

이 불법교습소는 강사 3명을 채용하고, 100여명의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강료는 학원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비 수준의 과외다보니 학부모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복수의 제보자는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마다 이 같은 불법과외가 있다고 보면 되고, 학부모와 학원가 사이에서는 이미 알려진 일로, 서로 쉬쉬하고 있을 뿐이고, 이들에 의한 교습비용은 고액으로 형성돼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과외 교습자는 대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이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불법과외 교습소는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교육지원청 신고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천안교육지원청의 단속 가운데 미신고 불법과외는 전무하다.

천안교육지원청이 지난해 교습소를 상대로 적발한 위반사항은 수강료 초과 징수 6건, 정기 연수 불참 67건, 강사채용 및 해임사항 미신고 31건, 시설 기준 미달 및 임의 변경 5건, 기타 26건 등이 전부다.

교육지원청의 불법과외를 적발하지 못한 결과 이들에 대한 세금 추징도 없다.

이와 관련 천안세무소 관계자는 “불법과외를 적발할 경우 적극적으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만큼 천안교육지원청과 업무를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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