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선거일까지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 선거일 60일 전인 오는 11일부터 선거일인 4월 11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유권자에게 홍보할 수 없다고 9일 밝혔다.

또한 현직 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나 정견·정책발표회, 당원 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는 물론 통·이·반장회의도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

아울러 이 기간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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