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음식 제공 등 41건 적발 ‘운없어 걸렸다’ 의식전환 절실

#1. 대전 중구에서 4·11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A 씨는 예비후보를 등록하기에 앞서 학력, 경력, 홍보문구가 게재된 명함 2000매를 제작해 유권자에게 배포했다. 학력 사항도 허위였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 충남 논산·금산·계룡시 선거구 출마가 유력시되는 B 씨의 측근 C 씨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곶감 선물세트 100여 개를 유권자에게 돌렸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충남도선관위는 선물세트를 받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같은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전·충남 일부 예비후보자들의 불·탈법 선거운동 의혹으로 선거 분위기가 혼탁해지고 있다.

특히 예비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에서 은밀한 뒷거래(금품, 음식물 제공 등)가 이뤄지는 등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불·탈법 선거운동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8일 현재 대전지역에선 총 10건의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선관위는 각각 1건씩 고발과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8건은 경고 처리했다.

충남도 선관위는 31건의 선거법 위반사례 중 6건을 고발조치를 했고, 1건은 수사 의뢰, 나머지 24건은 경고했다.

이처럼 예비후보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강행하는 것은 ‘돈을 쓰지 않으면 여의도 입성이 어렵다’는 관례가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돈을 주고 금배지를 사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금품선거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농촌 지역만 하더라도 후보자가 빈손으로 마을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면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일부 지역민은 “막걸리라도 사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놓고 혼을 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충남지역이 불법선거운동 적발 건수가 대전보다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와 함께 단순한 친분을 넘어 일명 표를 ‘쥐락펴락’하는 거물급 인사에게는 필수적인 절차로 선물과 음식물 제공이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다.

학연과 지연 등으로 얽힌 파벌문화도 심각하다.

파벌문화는 불법 선거운동을 낳는 원인인 동시에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제대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서로 감싸주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발뺌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밀고 있는 후보가 국회 입성만 하면 자신을 챙겨줄 것이라는 생각이 감싸기에 이유로 꼽힌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걸린 사람만 운이 없다’는 인식이 정치계에서 여전히 만연하다는 점이다.

지역 한 인사는 “상대방 흠집 내기, 금품선거 등 불·탈법 선거운동은 총선 30일 전후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며 “시간이 촉박해지면 위기를 느끼는 후보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주머니를 비우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주요 정당의 경선이 임박하면서 불·탈법 선거운동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혼탁·과열 선거가 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