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노희 충남도 교육의원

명노희 충남도 교육의원은 세종시에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고 3일 밝혔다.

명 의원은 지난 3일 연기군학부모연합회, 연기군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 등 6명의 학부모 대표와 함께 도청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발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특별법은 세종시의원이 교육의원을 겸임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경력직 교육의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영학 연기군학부모연합회장은 "4월에 실시하는 세종시교육감 및 시장,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종시 교육의원 선출은 없다"며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교육의원 선출 방식과 동일한 제도를 도입해 교육전문가인 교육의원이 다수 포함된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국회가 특별법 개정의 최소 시한이 없다고 한다면 현재 연기군·공주시·아산시를 선거구로 한 교육의원만이라도 세종시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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