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판결을 담당했던 대전지법 모 판사가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에서 선정한 성폭력 사건 수사·재판의 ‘걸림돌’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일 지난해 이뤄진 성폭력 사건 수사와 재판의 ‘디딤돌’과 ‘걸림돌’ 사례 각 7건을 선정 발표하고, 이 중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판결했던 대전지법 모 판사를 걸림돌 1순위로 선정했다.

대전지법 모 판사는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 16명을 불구속 수사하며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려 여성·장애인 단체로부터 사실상 무죄라는 반발을 샀다.

이 밖에 20대 여성을 유인,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는 등 4년 8개월간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유린한 가해자에 대해 항소심에서 강간을 무죄로 선고한 대전고등법원 모 형사부가 2순위로 선정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선정 배경과 관련해 “기존의 수사·재판 관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반(反)성폭력 의식을 확산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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