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 저자 인터뷰]
김명호 교수 선하게 그려진 영화 책에서는 교수 영웅화하지 않아 기록물 이유 저작권 인정 못받아
가해자 주장 담는 글 쓴다고 하니 판사들 인터뷰 외면 한명만 성공 책 읽어본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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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2006년 9월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사회학 분야로 책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2007년 8월 경 대법원 정문 앞에서 만난 1인 시위자들이 이번 달 석궁사건 7차 공판에서 고법부장이 증인으로 선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솔깃해서 그 7차 재판에 간 후로 계속 참관하여 지켜보게 됐다. 그 와중에 출판사로부터 책출간에 관한 섭외가 왔고 김명호 교수와 박훈 변호사로부터 동의를 얻어 쓰게 됐다.”

- 책을 완성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데.

“부러진 화살을 집필할 때, 완성된 원고를 보여주었더니 박훈 변호사와 김명호 교수는 책을 좋아하지 않았다. 또 비공식적인 루트로 사법부 구성원들을 만났을 때도 그 분들도 역시 이 책을 집필하는 사실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됐다. 동료가 테러를 당했는데 여론은 가해자 편을 드니 그건 심정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모양이었다. 게다가 나는 그 가해자의 주장을 담는 글을 써보겠다고 하니 말이다. 결국 책은 출간이 됐고 그 후에 책을 모두 보내주었다. 김명호 교수는 당시 책을 반송처리를 했는데 출소된 후 만난 기자들 말에 따르면 책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말을 하더라라는 것을 들었다. 판사들에게도 보냈는데, 책을 읽어본 후 모두 ‘반성한다. 미안하다’고 전해왔다.”

- 책과 영화와의 관계가 있나.

“책을 읽어보면 알 것이다. 책은 원작과 저작권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이유는 기록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다는게 영화사 측의 설명이었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다.”

- 책과 영화의 차이는 무엇인가.

“책은 김명호 교수를 영웅화하지는 않았다. 영화는 김명호 교수를 너무 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만 그렸다.”

- 유사한 내용의 다른 저서가 있나.

“‘법과 싸우는 사람들’이다. 가장 만족했던 저서이기도 하다.”

- 르포 작가로서 어려운 점은 없는가.

“난 문학작가가 아니라 르포작가이다. 즉 창작이 아닌 기록을 하는 작업이다. 조직이 없다보니 유명작가는 쉽겠지만 무명의 작가는 취재가 사실 쉬운 게 아니다. 취재원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또 소송이 들어오면 조직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모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

- 이 시점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은 누구인가.

“문형배 판사이다. 사건 당시는 부산지법에서 근무했고 현재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장으로 있다. 당시 나와 인터뷰하여 책에 올리는 것은, 어느 판사가 하든, 세간의 욕을 다 먹을 것을 각오하고 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손 편지로 판사들에게 일일이 다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유일하게 만나주신 분이다. 너무 들뜬 나머지 부산지법으로 가는 고속버스에서 하얀 김이 낀 유리창에 문형배란 이름을 몇 번이고 손가락으로 썼던 기억이 난다.”

-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가. 앞으로 출간할 계획이 있나.

“법과 제도에 관해 두 권의 책을 썼더니 ‘법정전문 르포작가’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 이게 또 굴레가 되어 버렸다. 물론 법과 제도는 흥미로운 주제이고, 또 쓰고 싶다. 법과 제도를 다룬다면 내가 생각하는 다음 책은 이런 내용이다. 사법불신의 원인을 법률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기인 한다고 보는데, 이런 한정된 법 정보라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법해석들이 존재한다. 그걸 아주 재미있게 쓰고 싶은데, 아직 적당한 주인공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주인공을 먼저 찾은 지역언론에 관해 우선 쓰고 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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