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28일 지방세 등 자동이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시에서 우편요금을 부담해 접수하는 '우편후납 접수제'를 시행키로 했다.

자동이체를 원하는 납세자는 회신용 자동이체 신청서에 계좌번호 등 자동이체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동이체 신청서에 납세자 의견란을 만들어 납세자가 지방세정에 대한 의견이나 개선사항 등을 건의해 세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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