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오는 6월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 8300여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는 습관갖기 및 배출 요령 등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배포키로 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료 중 30평 이하는 월 920원, 30평 초과는 월 1150원으로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 매월 부과된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