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본원 없으면 결격 사유 … 시 “다각도 검토 필요해”

비현실적인 제천시의 노인요양병원 수탁 조건이 견실한 의료법인의 운영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

올초 제천에 개원한 A종합병원은 최근 시가 모집 중인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수탁 운영 기관 공고’를 보고,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자격이 없다는 시의 답을 받았다.

관련 조례에 근거한 자격 조건 중 ‘충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병원 또는 의료법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제천에서 종합병원을 운영하지만 A병원은 경기도에 설립한 의료법인(본원)의 분원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병원 측은 시의 수탁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인력의 절반 가량을 지역에서 충원하고, 엄연히 제천에서 종합병원을 운영하는데도, 단지 법인(본원)이 경기도에 있다는 이유로 자격이 없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않다”며 “더욱이 제천의 의료 수준을 끌어올리고, 충북 동북부와 강원 남부내륙권역의 거점 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병원의 노력을 지역사회가 외면하는 것 같아 서운하다”고 토로했다.

A병원은 올초 개원과 함께 전체 인력의 50% 정도인 120여 명을 제천에서 채용하는 등 지역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질좋은 의료 서비스 제공과 견실한 노인병원 운영을 위해선 현재 ‘충북’으로 한정한 연고 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해 선택의 폭을 넓혀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은 올초 제천의 의료법인이 위탁 운영하다 1년도 안돼 운영을 포기하는 등 ‘충북’으로 한정한 지역 기준이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현재로선 관련 조례에 따라 A병원은 수탁 자격에 부합하지 않다”며 “관련 조례를 개정 중이고,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제천의 한 의료법인이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의 위탁 운영을 최근 포기함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새 수탁 운영기관을 모집 중이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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