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는 지난 7일 야적장에 보관 중인 건축자재의 주인 행세를 하며 친구에게 팔아 계약금을 송금 받은 뒤, 이를 편취한 A(43) 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달 4일경 친구인 B(43)씨에게 당진군 송악읍 인근 야산 야적장에 보관 중인 건축자재를 자신의 친척 소유라고 속이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챙긴 혐의다.

당진=손진동 기자 dong5797@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