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유사휘발류의 생산·판매자와 사용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23일부터 개정된 석유사업법 시행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세녹스, 엘피파워 등 유사휘발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자는 물론 사용자도 단속 대상이며,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과 허가취소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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