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委, 논산시에 평등권 침해 시정 요구

지방자치단체가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 '경력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불공정한 인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국가인권위는 논산시가 지난해 8월 시행한 '제4회 논산시 지방공무원(기능직) 제한경쟁 특별 임용시험'시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2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 응시 요건을 제한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결정, 최근 논산시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윤모씨가 "논산시가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 경력을 제한함에 따라 많은 이들이 시험에 응시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으로 논산시는 해당 시험의 자격 요건으로 '워드프로세서 3급, 컴퓨터 활용능력 3급 이상' 외에 '공고일 현재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2년 이상 근무 경력자'라는 경력 규정을 둬 응시 자격을 제한했다.

당시 1차 서류전형에 17명이 합격, 면접시험을 거쳐 5명의 기능직 공무원이 신규 임용됐으며, 이중 4명이 논산시에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논산시는 이에 대해 자치법규인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6조에 따라 경력 제한 규정을 둔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해당 조항은 연구직과 지도직 특별 임용에 국한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는 논산시의 이 같은 경력 제한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논산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한경쟁 특별 임용시 경력을 제한한 것은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타 시·군의 사례를 참조해 실시한 것"이라며 "앞으로 법이나 규칙이 정한 경력 제한 외에는 인권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경력 제한을 금하는 등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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