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는 총리실의 대통령령 조정안에 대한 경찰 입장과 대통령령 입법 예고안의 문제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통령령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책임감 향상과 경·검간의 관계 재정립이라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만큼 재논의 돼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경찰관 A 씨는 “총리실의 조정안은 지난 6월 형소법과 검찰청법 개정과정에서 고려된 민주적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시하고 검찰권을 오히려 강화한 것”이라며 “내사 또한 경찰의 소관으로 이미 정리가 된 것임으로 거론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