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서장 최경식)는 오는 9일부터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북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소방공무원에게 긴급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위반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은 물론, 사진·비디오테이프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서도 단속이 가능한 만큼 시민들이 각별히 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서 관계자는 “본격적인 단속이 3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집중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성숙된 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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