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4485건 처리 … 2억 2400만원 효과

옥천군이 올해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해 줌으로서 등기비용 등 2억 2400만 원의 주민부담액을 덜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주민편의를 위해 실시하는 등기촉탁(登記囑託)은 토지소유자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 시 지적공부 정리와 동시에 무료로 등기소에 직접 등기를 내주는 제도다

올 1월부터 11월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된 4485건에 대해 등기를 촉탁,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켜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의 등기비용 2억2400만 원의 부담을 덜어준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군은 과거에 분할·합병·지목변경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토지는 언제든지 군청 민원실 지적담당(730-3132)으로 신청 하면 즉시 등기를 대행해 주고 있다. 군에 접수되는 등기촉탁 건수는 평균 하루 10건 이상으로 부동산 매매, 건물 신축 시, 농토 개량 시 주로 신청된다.

옥천=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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