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종합 실태조사후 도시계획 반영



천안시가 난개발을 둘러싸고 환경단체 등과 극심한 마찰을 빚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던 광덕산 일대를 자연공원지구로 지정한다.

자연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그동안 환경단체 등이 주장해 왔던 '생태보전지구'보다 규제 수위는 다소 낮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난개발 해소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21일 천안시에 따르면 광덕면 광덕산의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산 정상(699m)에서 해발 130m 사이 임야(추정 면적 50㎢)를 대상으로 도립공원에 준하는 자연공원지구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광덕산 일대 임상과 지형, 국·공유지 현황 등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정 면적 등 세부 방안을 결정,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도시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그러나 원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지역(준농림)은 가능한 한 공원지정에서 제외, 일정 부분의 개발은 허용할 방침이다.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면 극히 제한된 공익시설이나 환경부, 지자체장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건축물의 신·개축과 각종 상행위가 금지되고 벌채, 토지 형질변경, 광물 채굴, 야생 동식물의 포획 및 채취 등의 행위는 처벌받는다.

천안, 아산 등 4개 시·군에 걸쳐 있는 명산 광덕산은 그동안 수려한 경관과 각종 희귀 동식물이 잘 보전돼 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돼 왔으나 보호장치가 없어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진정이 잇따랐다.시 관계자는 "광덕산 훼손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아 자연공원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상 면적은 사유 재산권 피해 등을 고려해 전문가들의 철저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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