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22일 54개 단위 농협·축협과 11개 단위 수협 및 4개 단위 신협 등 모두 69개 상호금융기관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당진지역은 면천농협(과징금 200만 원), 신평농협(과징금 300만 원), 정미농협(과징금 200만 원)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이들 조합은 변동기준 금리연동 대출상품을 취급하며 정기예탁금 금리가 2009년 1월말부터 2010년 6월 30일 기간 동안 1.61% 하락(5.84→4.23%)함에도 불구 기준금리를 평균 7.99%로 고정시켜 대출 고객에게 평균 8.28%의 높은 대출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손진동 기자 dong57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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