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경매사이트등 갈수록 수법교묘

인터넷 쇼핑몰·경매사이트·이메일(E-mail) 등을 이용한 사이버 밀수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1/4분기 현재 사이버 밀수 검거 실적은 8건에 17억 6000만원 상당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로는 75%, 금액으로는 359%나 급증했다.

이에 앞선 지난해 역시 47건에 42억원 상당(전년 대비 건수 4%, 금액 105% 증가)의 밀수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주요 적발 품목은 시계의 경우 올해 6억 9000만원 상당의 밀수품이 국내로 반입되다 적발된 것을 비롯해 각종 의류(4억 3000만원), 화장품, 신변장식용품, 대마초 등 품목을 가리지 않고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19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불법 수입품 판매와 유통 정보를 검색할 '사이버 밀수단속 자원봉사 세관원' 22명을 위촉하고 단속 강화에 나섰다.

이번 자원봉사 세관원 위촉은 최근 인터넷 쇼핑몰이나 경매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으로 은밀히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밀수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감시망 구축 차원.

자원봉사 세관원들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인터넷 등에서 불법 부정 수입물품 판매와 유통 정보를 검색해 세관 당국에 정보를 제공하며 제보에 따라 밀수범을 검거할 경우 건당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원봉사 세관원은 지역별로 서울이 16명, 인천 3명, 경기와 대구, 대전이 각각 1명 등이며, 이 중에는 여성도 3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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