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가오택지개발지구내 계획 내년 이후로

대전시가 동구 가오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건립을 추진했던 노인전용 임대아파트의 건립이 내년 이후로 연기됐다.

대전시는 당초 가오지구 공동주택용지 4블록(1만5514㎡)에 실버 노인복지주택을 건립해 저소득 노인에게 실비로 임대공급 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400여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판단, 사업 시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 최초로 저소득 노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복지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토지공사의 개발토지 중 아파트 용지를 구입키로 했으나 토지가격만 40억원이 넘는 데다 아파트 건립비용을 합산할 경우 400여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부담이 커 이 사업을 유예시켰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의 용지는 도시계획상 아파트 용지로 지정돼 있어 개발계획·실시계획·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 일반주택 용지로 해당 토지의 용도를 변경한 후 50∼100세대 규모의 일반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예상되는 사업비가 100억원대 미만으로 떨어져 사업 실행의 현실성이 커질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노인복지주택은 일반주택과 달리 노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임대료를 파격적으로 낮춰야 하기때문에 무리해서 아파트를 짓지 않고 일반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시는 보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노인복지주택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 시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사업은 반드시 추진될 것이지만 재원마련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소개하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찾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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