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도내 각 지역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 순회교육을 실시해 담당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지난달 13일 청주시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도내 전 시·군과 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오는 2013년부터 지자체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 의무화 등을 정한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도는 이번 교육에서 전문강사를 초빙, '성별 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의 기본개념과 관련한 정책방향의 이해'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유효재 주무관은 "성별영향 평가를 통해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예산을 편성해 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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