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기업유치 제한기준 완화 추진 … 친환경 퇴색

당진군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당진군 친환경 개발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이하 업무처리지침)'의 기업유치 제한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당진연대회의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신규 개별 입주제한 규모를 3만㎡(약 1만 평)에서 하향 조정해 1만 5000㎡ 이상 허용하고 관내 1년 이상 가동 중인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체가 자체 제품 생산을 위한 최소 면적의 도장, 탈장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대책을 수립해 군청 환경부서와 관할 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한 경우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한업종으로 분류됐으나 실제로 대기, 폐수, 소음 배출시설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와 기타 불합리한 규정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진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당진연대회의는 당진군의 '업무처리지침' 완화 추진에 대해 개발 만능주의라는 구시대적 사고에 굴복한 것으로 환경을 우선시하겠다는 이철환 군수의 의지가 퇴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진연대회의는 최근 난개발이 예전에 비해 덜한 이유가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개별입지를 제한했기 때문인데 현행 '업무처리지침'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별입지 제한을 통한 난개발 방지라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진=손진동 기자 dong57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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