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포상금제 홍보 강화

보령시는 자원 절약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따른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올해 개정된 제도에 따라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숙박업소, 목욕탕, 판매업소 등 시 관내 3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가 의무화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제가 실시됨에 따라 대상 업소, 준수사항, 규제대상 일회용품, 위반시 과태료, 포상금액 등에 대해 보령사랑 소식지를 비롯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물 제작 배포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연중 홍보키로 했다.

일회용품 사용 위반 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는 위반 행위 발견시 위반 행위(일시, 장소)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일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테이프) 등을 시 환경보호과에 전화(041-930-3337)나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 및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일회용품 사용 위반시 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3만원에서 3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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