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설치 법률이 지난 6월 29일 국회 본의희에서 의결 확정된 이후 당진시 설치 준비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동(당진1동, 당진2동, 당진3동)이 확정되고, 당진시 설치에 따른 442개 자치법규(조례 268, 규칙 105, 훈령·예규 69)건 중 406건(92%)가 정비 완료했다고 밝혔다.

미정비 자치법규 36건은 11월 중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당진시 기구 및 정원과 관련해 10월 중 행정안전부와 협의 완료해 12월까지 조례 등 자치법규를 군의회의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또 행정동 확정에 따라 당진1동사무소는 구 2청사, 당진2동사무소는 현 당진읍사무소를 리모델링하고, 당진3동사무소는 당진읍 원당리 동승빌딩을 임대, 12월까지 리모델딩해서 사용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시 설치로 인해 세금 인상 등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 “주민세, 면허세, 고교생 수업료, 국민건강보험료 인상과 농어촌 고교생 대학 특례입학 폐지 등 불가피한 점이 있으나 공공 및 민간투자 확대로 도농간 균형발전, 의료, 교육, 문화 복지 등 주민편의 인프라 구축 등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경쟁력이 강화돼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진=손진동 기자 dong5797@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