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동(당진1동, 당진2동, 당진3동)이 확정되고, 당진시 설치에 따른 442개 자치법규(조례 268, 규칙 105, 훈령·예규 69)건 중 406건(92%)가 정비 완료했다고 밝혔다.
미정비 자치법규 36건은 11월 중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당진시 기구 및 정원과 관련해 10월 중 행정안전부와 협의 완료해 12월까지 조례 등 자치법규를 군의회의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또 행정동 확정에 따라 당진1동사무소는 구 2청사, 당진2동사무소는 현 당진읍사무소를 리모델링하고, 당진3동사무소는 당진읍 원당리 동승빌딩을 임대, 12월까지 리모델딩해서 사용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시 설치로 인해 세금 인상 등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 “주민세, 면허세, 고교생 수업료, 국민건강보험료 인상과 농어촌 고교생 대학 특례입학 폐지 등 불가피한 점이 있으나 공공 및 민간투자 확대로 도농간 균형발전, 의료, 교육, 문화 복지 등 주민편의 인프라 구축 등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경쟁력이 강화돼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진=손진동 기자 dong579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