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증갇버스요금 인상···재정 압박요인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마다 인상되는 노인 교통수당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수급대상자인 노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자치단체에 가해지는 재정적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994년까지 국비 70%를 지원받아 지급했으나, 이후 국세인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전액 지방비(시비 50%, 구비 50%)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흡연인구 감소로 담배소비세 수입이 줄고 있는데다 노인수와 버스 요금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노인교통수당을 전액 떠안기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7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던 노인교통수당이 내년에는 83억원으로 늘어났다.

지급대상인 65세 이상 일반 노인과 기초생활 수급노인수가 8만1851명에서 8만3614명으로 증가했고, 버스 요금도 지난달 1일부로 1매당 기준액 580원에서 650원으로 70원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교육세 등으로 세분화돼 배분되는 담배소비세는 지난해 말 683억원이었던 것이 올 연말에는 20억원 이상 감소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 대전시의회 예결특위의 내년도 시 일반회계 심의과정에서 시가 전국 16개 시·도 중 노인교통수당 지원액이 최고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듯이 실제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수혜폭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 대전의 경우 일반노인에게는 월 7800원, 기초생활 수급노인에게는 월 1만3000원씩 현금 지급되고 있으나 승차권으로 12매, 20매 정도여서 목적지까지 왕복 이동을 감안할 경우 한달에 6일과 10일씩만 시내버스 이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빈부를 가리지 않고 신청 노인들에게 일괄 지급되고 있는 교통수당이 실질적으로 필요로하는 노인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국비지원으로 현실성있게 지급하거나 교통수당 예산을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투자하는 등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기초자치단체협의회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해 노인교통수당을 전액 국비로 지역별 차등없이 동일하게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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