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내달 3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 재래시장 등 상거래 장소에서 사용되는 저울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했다.

정기검사 대상 저울은 정육점, 금은방, 청과상, 고물상, 건재약방, 충전소, 백화점 등지에서 사용되는 전기식 및 접시 저울, 판수동, 분동, 전량 눈새김 탱크저울 등이다.

상거래용 저울은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으며,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는 합격 인증마크가 붙여지고 불합격된 계량기는 수리 또는 파기 조치된다.

특히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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