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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내달 3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 재래시장 등 상거래 장소에서 사용되는 저울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했다.정기검사 대상 저울은 정육점, 금은방, 청과상, 고물상, 건재약방, 충전소, 백화점 등지에서 사용되는 전기식 및 접시 저울, 판수동, 분동, 전량 눈새김 탱크저울 등이다.상거래용 저울은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으며,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는 합격 인증마크가 붙여지고 불합격된 계량기는 수리 또는 파기 조치된다.특히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영수회담 앞두고 여야 ‘동상이몽’ 원도심만의 ‘무언가’가 없다… 발길 이끌 차별화 콘텐츠 필요 [숨은보석캠페인] “미래인류 위기 해결할래요” 뚜렷한 목적의식 갖고 정진 우여곡절 끝 탄생한 청주형 준공영제… 뜨거운 감자 전락 대덕구 숙원 연축지구 도시개발 15년 만에 본궤도 총선참패 여파 尹 국정 지지율, 충청권서는 30%대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천안시는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내달 3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 재래시장 등 상거래 장소에서 사용되는 저울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했다.정기검사 대상 저울은 정육점, 금은방, 청과상, 고물상, 건재약방, 충전소, 백화점 등지에서 사용되는 전기식 및 접시 저울, 판수동, 분동, 전량 눈새김 탱크저울 등이다.상거래용 저울은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으며,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는 합격 인증마크가 붙여지고 불합격된 계량기는 수리 또는 파기 조치된다.특히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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