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읍 일원 215만 6531㎡ 광역상수도 전환으로 해제
재산권 행사 제한 등 해결

충남도 지적고시에 따라 1997년 5월 30일 당진읍 사기소리, 구룡리, 용연리, 정미면 대운산리, 덕마리, 모평리 일원 215만 6531㎡로 지정됐던 상수원 보호구역이 14년여 만에 전면 해제됐다.

당진군은 지난 20일 광역상수도 전환과 용연취수장, 행정정수장 폐쇄 조치에 따라 충남도에 요청한 당진상수원보호구역해제 신청이 승인돼 이들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당진상수원 보호구역은 1979년 행정배수장 수도시설 인가를 받아 1980년대부터 당진읍 일원에 상수원을 공급하고 1991년 역천 자연환경 보존지구로 지정과 1997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아왔던 당진읍 3개리(사기소리, 구룡리, 용연리), 정미면 3개리(대운산리, 덕마리, 모평리) 등 모두 6마을 98개 가구 327여 명 주민들은 오랜 동악 막혔던 숙원을 해결하게 됐다.

또 이 조치로 인해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토지 이용 제한이 풀려 지역에 대한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줄 뿐만 아니라 주택 신·개축도 가능해져 주민생활 편의 도모도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호구역해제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겪어 왔던 불편을 크게 덜어 줄 수 있게 됐다"며 "1일 3000여t씩 생산하던 수돗물은 보령댐과 대청댐계통 광역상수도로 대체 공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난개발 방지와 하천환경 보전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진=손진동 기자 dong57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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