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과 시민생활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특별 지도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시는 이에 따라 관내 폐수 배출업소 19개소에 대해 특별 단속반을 편성,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폐수 불법 방류 여부 등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와 단속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와 소각행위, 폐기물 방치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과 쓰레기 분리 배출을 계도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아파트 지역에 음식물류 쓰레기 줄이기 습관화, 분리 배출요령 등을 담은 홍보 전단 1만부를 제작해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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