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특례법 의거 263건 실제 용도로 지목 변경
군은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불법 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기간 불법 전용한 산지에 대해 실제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용도에 맞게 지목 변경을 허용하는 임시 특례제도를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군은 그 동안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논이나 밭, 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주택으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불법 전용산지에 대해 양성화를 위한 신청을 받아 263건 44.4㏊가 실제 이용 용도로 지목을 변경해 줬다고 밝혔다.
양성화 내역은 132건 27.8㏊가 농지, 농가주택 69건 2.8㏊, 기타 농림어업용으로 62건 13.8㏊ 등이다.
한편 임시특례법에 따른 신고 대상은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 시설(주거용시설 포함)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당진=손진동 기자 dong579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