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2대 제한·내부서만 영업' 규정 무시
음란·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문구점당 2대의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게임기 설치시에는 반드시 문구점 내부에서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문구점 업주들의 경우 게임기와 오락기를 제과류 자동 판매기 등으로 허가받아 게임기 2대 초과 금지라는 규제를 무시한 채 영업을 하고 있어 해당 기관의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게임기 중에는 승패에 따라 경품을 주거나 성인 오락실에서처럼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칩' 등을 지급하고 있어 어린 학생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 9일 학생들의 수업이 끝난 오후 시간대에 천안시 봉명동 모 초등학교 앞 문구점은 인도에 설치된 게임기에서 게임을 하려는 학생들로 북적였다.
한두 명의 학생들이 게임을 시작하자 주위에는 몇명의 학생들이 더 모여들었고 급기야 게임기 주변을 기웃거리던 학생들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도 하지 않은 채 정신없이 게임 구경에만 몰두했다.
더욱이 아이들이 구경하고 있는 게임기 뒤로는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어 운전자들이 단 한순간만 방심해도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었다.이 같은 상황은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다른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모 문구점 업주는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내부는 비좁은 관계로 도로변에 꺼내 놓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게임기 수입도 무시할 수 없으니 앞으로 규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청 관계자는 "규정이야 2대 설치로 돼 있지만 현장 점검을 나가 보면 규정대로 하지 않는 곳이 많다"며 "앞으로 더 주위 깊게 관찰해 현장 철거 조치를 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과 통행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