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중고차 매매가 축소신고등 범법행위 빈번

민원인의 취득세 허위 축소신고를 막기 위해 마련돼 있는 현행 지방세법의 취득세 과표가 현실성 없이 책정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고자동차의 경우 취득세과표가 현재 실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돼 매매가를 과표보다 낮춰 신고하기 위해 일부 민원인들이 중고차 매매업자와 짜고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해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구입가를 정확히 작성해 신고하는 민원인들이 현실성 없는 과표로 인해 허위신고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과받고 항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지방세법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까지 낳고 있다

실제로 청양군 운곡면에 살고 있는 강모씨는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매가를 현시세로 신고 했다가 차종과 연식이 동일한 저가허위신고자보다 상대적으로 60여만원이나 많은 세금을 부과받았다"며 "이런 불합리한 처사를 바로 잡아야 주민들에게 세금부과를 독려할 수 있지 않겠냐"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 문제가 청양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취득세 과표를 현실적으로 개정, 취득세를 일괄 부과해야 선의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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