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코팅된 홍보물 썩지 않아 환경오염 부채질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감량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광고 전단지가 신종 공해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 광고지 대부분이 관계기관의 적법한 허가 절차를 받지않은 불법 광고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일부 광고지는 수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특수 코팅으로 제작된 것으로 심각한 환경 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각종 일간지에는 방학을 맞는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학원 홍보물을 비롯해 기획상품 판매, 세일판매 등을 알리는 홍보물들이 많게는 1일 10여종까지 신문에 끼워 배달되고 있어 신문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즐거움을 갖기도 전에 우선 쓰레기 처리를 걱정하는 사태를 빛고 있다.

더욱이 이들 광고지들은 대부분 신문 구독자들이 읽지 않고 곧바로 휴지통으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때 국가적으로 엄청난 자원이 손실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광고지 공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광고주 자신이 집단 주거지역인 아파트의 현관 및 주택단지, 시내 대로변,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된 게시판을 이용하는 성숙된 기업윤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주민 김모(46·죽정동)씨는 "구독한 것은 신문이지 광고 전단지가 아니므로 광고물의 쓰레기 처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종량제 취지에 맞게 행정기관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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