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위반 지역 8개 건설사



환경법령을 위반한 대전·충남지역의 8개 건설업체를 포함해 전국의 190여 건설업체에 대해 정부공사 입찰시 불이익 조치가 내려진다.

환경부는 6일 건설 관련 업체 가운데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돼 지난해 하반기에 벌금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 193개 업체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에 처벌이 확정된 건설업체들은 향후 1년간 조달청 등 정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감점처분(100점 만점에 -1점)을 받아 공사입찰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다.

불이익을 받는 건설사는 대전지역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재영종합건설을 비롯해 공사 관련 차량 세륜세차를 미실시한 ㈜현진종합건설 등 4개 업체이다.

충남도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이행치 않은 ㈜보광기업, 금강시추㈜, 대흥건설㈜, 천수건설㈜ 등 4개 업체이다.

대전·충남지역은 전국의 193개 업체 가운데 4.1%를 차지해 적발률이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돼 처벌받는 건설업체들의 환경법령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등 대기오염행위가 141건(73%)으로 가장 많았고, 소음·진동 분야가 23건(12%), 폐기물 분야가 20건(10%), 수질오염 분야가 8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위반업소 수는 전년도 상반기에 비해 18.4%가 증가한 수치다.

환경부는 위반 업체 명단을 조달청 등 정부공사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서도 이를 활용토록 통보하고 환경부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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