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동산중개업협회
협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18세 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층 ▲장애우 중 저소득층 등에게 무료 중개서비스를 실시한다.
중개대상 범위는 주택의 경우 전세 4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을 인용하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군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을 제시해야 한다.
당진군내 문의는 당진읍 지성부동산(대표 박인기·352-188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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