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

충남도가 도청 소속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도는 24일 그동안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정년연장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도 차별적인 요인들이 많다고 판단, ‘충남도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해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금지 규정 등 관련 법률의 기본적 권리 보장에 역점을 두고 상시적이고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복리후생이나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차별요소 시정 등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모범적으로 수립해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민간부문도 비정규직 차별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동일 및 유사노동에 대한 임금차별,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에 따른 차별 여부, 정년보장 및 정년 차별 여부 등 5개 분야 18개 시책을 검토해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남궁 영 경제통상실장은 “도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올바른 고용관행을 정착시켜 민간부문에서도 관심을 갖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 설 수 있는 실질적이고 선도적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앞으로 실무 추진단을 본격 가동해 관행적인 차별 요소를 발굴해 개선하고, 전문가와 노동조합의 관계자들 중심으로 비정규직 개선 자문단을 구성해 수시로 자문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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