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우선공급 의무화 원칙 무시

? 청약을 목전에 두고 있는 대전시 서구 복수2차 천일베리굿 아파트가 기초적인 공급 원칙을 배제한 채 모집공고를 낸 사실이 밝혀졌다.

천일건설이 시행하는 복수 베리굿 아파트는 모집공고를 내면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의무화되고 있는 무주택 우선공급을 배제한 채 특별 공급과 우선 공급에 이어 1순위 청약을 접수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현행 주택법은 대전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85㎡ 이하 국민주택에 한 해 만 35세 이상으로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에 대해 전체 공급 물량의 75%를 선(先)배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천일건설은 기초적인 원칙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급공고를 내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설상가상 천일건설은 전용면적이 103㎡인 분양면적 41평형에 대한 입주자 모집 안내에서도 청약금액이 700만원이라는 사실을 게재하지 않아 400만원 청약자들의 확인이 잇따르 등 모집공고를 내면서 분양사업의 기초적인 지식을 의심케 하는 2개의 실수를 저질렀다.

천일건설은 곧바로 오류사항을 정정해 모집공고를 냈지만 이 역시 정정공고라는 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 토목이나 건축과 달리 주택사업은 섬세함이 최우선"이라며 "모집공고 한 장을 내면서 실수를 연발하는 것은 수요자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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